안녕하세요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사무국입니다.
총영사관의 사증심사 구비서류 및 수수료 변동과(총영사관 방침)
상해한국상회 대행료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염대리 021-6209-5175 내선 17번)
상해한국상회 비자신청 구비서류
한국상회 회원사 비자신청 구비서류
1. 사증신청서(채색증명사진 1장 부착) – 양식 첨부파일 참고
2. 이력서 – 양식 첨부파일 참고
3. 초청장 원본 – 양식 첨부파일 참고
4.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 이내)
5. 영업허가증 사본
7. 재직입증서류(아래 중 하나선택) – 2014.04.22 변경
①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②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③ 급여입금 사실이 있는 예금내역서
8. 신분증 원본 및 사본
9. 여권 원본 및 사본
10. 사증발급추천사유 – 양식 첨부파일 참고
11. 본인이 아닐경우 위탁서 및 위탁 받으신분 신분증 사본 제출
회원사 거래업체 비자신청 시 추가서류
1. 한국상회 회원사 영업허가증 사본
2. 한국상회 회원사와 거래업체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사증심사 수수료 인상 알림
2014.1.1.부로 대한민국 사증심사 수수료 및 상해한국상회 대행료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단수사증 일인당 수수료
(현행195위안 → 260위안 변경) + 100원(변동없음)(한국상회 회원사 대행료) = RMB 360원
(현행195위안 → 260위안 변경) + 150원(50원 인상)(한국상회 회원사 거래업체 대행료) = RMB 410원
2. 복수사증 일인당 수수료
(현행 520위안 → 585위안 변경) + 100원(변동없음)(한국상회 회원사 대행료) = RMB 685원
(현행 520위안 → 585위안 변경) + 150원(50원 인상)((한국상회 회원사 거래업체 대행료) = RMB 735원
※ 시행일 : 2014. 1. 1. (수) 부터
(상해총영사관 홈페이지 – 공지사항. 12월 19일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