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주류 반입 금지’, ‘최저소비’, ‘소독한 위생식기 사용 시 비용 추가로 지급’, ‘자리값’ 등은 관행으로 굳어온 요식업계(餐饮行业)의 불공정 행위들이다.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소비를 요구당하는 일은 두절되지 못하고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중국소비자보(中国消费者报)는 15일 보도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 강제성 소비에 대한 결과가 도시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上海)시에서 진행된 10개의 고급식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주류 반입에 대해 병마개를 따주는 대가로 코르키지(开瓶费)를 받는 식당은 6개, 10%의 서비스료를 받는 식당은 3개, ‘최저소비’ 규정을 둔 식당은 2개,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한 식당은 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쑤저후이(苏浙汇) 쉬후이점(徐汇店)은 10인실룸에 대해 최저소비액을 2000위안으로 제한했으며 외부 주류 반입의 경우 바이주(白酒)는 병당 200위안, 와인은 100위안의 코르키지를 받았다.
챠오쟝난(俏江南) 정따광장점(正大广场店)은 최저소비 제한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서비스료로 10%를 부과했고 식품안전을 이유로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했다.
광저우(广州)시의 경우는 ‘컵세척비(洗杯费)’로 코르키지를 대신하는 요식업체가 있었고 시안(西安)시의 경우는 최저소비를 취소하고 서비스료를 받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시에서도 최저소비를 취소하는 대신 서비스료를 받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룸대여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는 식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부딪혔을 경우 기존에는 권리 주장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신소비자보호법을 기반으로 법원 외 소비자협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협회의 소송 주체 지위를 명확히 했다. 단 집단적 소비형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일 소비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또 최저소비를 제한하는 요식업체를 찾지 않음으로써 ‘최저소비’가 시장을 잃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소비가 없으면 그 시장은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태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