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이 최근 CJ제일제당이 미국 특허청에 신청한 만두 모양 특허가 최종 승인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봉면신문(封面新闻), 콰이커지(快科技) 등은 “교자(饺子, 만두) 외형 디자인 특허를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등록? 해외 진출 기업 특허 침해 리스크 피해야”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특허청이 2025년 4월 8일 한국 CJ제일제당이 신청한 ‘만두 외형 디자인’ 특허를 유효기간 15년으로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의 특허권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향후 미국 내 중국 음식점에서 해당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냉동 만두를 판매하거나 만두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왕런건(王仁根) 쓰촨 펀요우(分忧) 법률사무소 주임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취득한 만두 외형 디자인 특허는 14~16개의 시계 방향의 나선형 주름이 있고 바닥은 평평하며 상단은 불룩한 반원형 피 등을 주요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에서 이와 완전히 같은 만두를 판매한다면 현지 특허권 관련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종젠롱(钟健龙) 변호사는 “CJ의 만두 모양 특허 신청은 마케팅 전략으로 실제 광고 효과가 디자인적 가치를 훨씬 넘어선다”면서 “따라서 특허 침해 리스크는 매우 적으며 참신함과 창의적인 면을 강조하는 미국 특허청의 견해에 따라 중국이 1년이라도 먼저 해당 만두 모양을 빚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CJ의 특허를 무효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특허 소송 관련 비용은 매우 높아 변호사 비용만 1만 달러 이상”이라면서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특허권 분쟁을 다투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모양의 만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은 현재 일본, 한국, 미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만두(Dumpling)’ 외형 디자인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는 만두는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기원은 춘추전국 시기 등(滕)국,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만두 실물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한국 기업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 전통문화 자원을 뺏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 만두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것인가?”, “중국 식품 기업이 비슷한 만두를 미국에서 팔면 특허 침해?”, “중국이 너무 안일하다”는 등의 댓글 반응을 보였다.
한편, CJ 비비고 만두는 중국 현지에서 ‘비핀거(必品阁)’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오프라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