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과세에 나섰다. 특히 홍콩주식과 미국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관련 세무 신고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5일 재신망(财新网)이 전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 6월 중순 상하이 세무국으로부터 2023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한 해외 소득에 대해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그는 지난 2년 동안 홍콩의 라오후증권(老虎证券), 푸투증권(富途证券)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월 결산 데이터로 연간 순이익을 계산한 뒤 6월 30일 관련 소득을 신고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세금 거주자, 즉 세법상 과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재경대학 세무학부 허양(何杨) 교수는 “글로벌 과세는 대부분 국가의 일반적인 제도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해외 소득을 면세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무 정보 수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CRS(공동신고기준)다. 중국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CRS에 서명하고, 2018년 9월부터 100여 개국과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이 개인의 해외 금융소득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과세 규정에 따르면,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이는 ‘재산 양도 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둘째는 배당 및 이자 수익으로, ‘이자·배당 소득’으로 동일하게 20% 세율이 부과된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 A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정책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현재는 면세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낳은 부분은 ‘차익에 대한 실질 과세 방식’이다. 일부 납세자는 세무 당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 회계연도 내 손익을 상계한 뒤 순이익이 남을 경우 20% 세율로 과세되며, 손실일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미실현 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도 거래가 완료된 실제 실현 차익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