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악의적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행 플랫폼이 당국이 소환되었다. 최근 불거진 숙박비 폭리, 가격 조작, 부당 약관 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
6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5일 중국 구이저우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씨트립, 통청(同城), 더우인(抖音), 메이퇀, 페이주(飞猪) 등 5대 여행 플랫폼 관계자를 긴급 소환했다. 가격법,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이저우성 당국은 이날 플랫폼이 서비스 가격에 개입하거나 임의로 조정, 예약 확정 후 일방적 취소 또는 가격 인상, 허위 할인, 거짓 원가 설정, 담합, 폭리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각 플랫폼은 자체 점검과 시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제재와 공개 처벌 방침도 함께 통보받았다. 유독 피서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가격 인상, 이중 가격 메뉴판 등에 주의를 줬다.
이미 지난 7월 31일 당국은 ‘피서철 숙박업 가격행위 준수 촉구 공문’을 통해 플랫폼 가격 조작 금지, 숙박 예약 완료 후 일방적 파기 및 가격 인상 등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겨 가격이 미표기시 5천 위안 이하 벌금, 폭리는 300만 위안, 담합과 가격 조작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보다 강력한 규제에 플랫폼들의 대처 방안과 관광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