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택배 대기업 순펑 익스프레스(顺丰速运, SF Express) 로고를 순펑 임신프레스(顺丰速孕)로 패러디한 스티커를 제작·판매한 업체가 상표권 침해로 20만 위안(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일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순펑타이선홀딩스 유한회사가 스티커 제작업체 뎬샤오얼(店小二)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피고가 판매한 ’순펑 임신프레스‘ 차량용 스티커가 기존 브랜드의 특징을 약화하고 브랜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다수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 ’순펑 임신프레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출산을 마치 택배 물건처럼 희화화했다”, “저질스럽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 “순펑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여 브랜드 이미지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순펑은 해당 스티커 제작·판매 업체인 뎬샤오얼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뎬샤오얼은 ‘쑤윈(速孕)’이라는 글자는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유머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미적 취향 또는 취미로 구매한 것일 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로고는 중국어 ‘순펑쑤’ 세 글자가 완전히 일치하고 ‘윈(孕, 임신)’과 ‘윈(运, 운송)’의 발음이 동일하며 ‘SF EXPRESS’ 영문 표기가 같아 저명 상표의 핵심적인 요소와 고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두 표기 모두 차량에 부착하는 사용 환경이라는 점에서 대중에 혼동을 주기 쉽고, 저명 상표와 택배 서비스의 대응 관계를 훼손해 서비스 출처에 대한 상표권의 식별력을 직접적으로 약화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스티커는 임신과 물류 브랜드를 결합해 여성의 출산 행위를 경시하고 공공 공간에 저속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친다”며 “이는 순펑 익스프레스가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 효율성, 공신력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순펑의 경제적 손실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 20만 위안(4200만원)을 배상하고, 언론에 성명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속이 다 후련하다”, “거리에서 보일 때마다 불쾌했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 “이 같은 저질 패러디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