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음란·저속 콘텐츠가 대량 유통된 책임을 물어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快手)에 약 1억1900만 위안(약 2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지도 아래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콰이쇼우 플랫폼에서 다수의 음란·저속 라이브 방송이 확산된 사안과 관련해, 베이징 콰이쇼우과기유한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식 입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콰이쇼우는 네트워크 보안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시스템 취약점 등 보안 위험을 제때 조치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불법 정보에 대해 즉각적인 전송 중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황이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과 ‘행정처벌법’ 등에 근거해 콰이쇼우에 경고 조치와 함께 1억1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문제 계정에 대한 법과 약관에 따른 처분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도 요구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네트워크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각종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플랫폼 기업이 주체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겠다”며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징금 부과 사실이 공개된 뒤 콰이쇼우는 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회사는 “규제 당국의 처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전면적인 시정에 나서겠다”며 “기술 관리상의 문제와 미흡한 긴급 대응으로 인해 플랫폼 내에 다량의 음란·저속 콘텐츠가 발생해 악영향을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리스크 인식, 보안 인프라, 비상 대응 체계, 내부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안전과 발전을 병행하고 법규 준수 경영을 강화해 장기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