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쓰촨(四川)성 바중(巴中)에서 세 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생방송 중 ‘패배 시 번화가에서 선정적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 영상을 유포함. 경찰은 이들을 풍기문란죄로 처벌. 최근, 단기간의 관심과 수익을 노려 자극적인 콘텐츠로 선을 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음. ‘창의’란 이름 아래 비도덕적 콘텐츠에 관대한 분위기가 고착되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질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옴. ‘부적절한 흥행 전략’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함께, 유해한 콘텐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때임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26호(2025.3.27)]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