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경절·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항공사가 앞좌석·창가 좌석을 ‘잠금 처리’해 유료 선택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 과거 노약자나 영유아 승객을 배려하기 위한 좌석 예비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한 상업적 ‘좌석 장사’는 공정 거래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이코노미석은 서비스 개선 없이 추가 요금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음. 전문가들은 유료 좌석제가 필요하다면 요금 규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부과할 수 있는 요금과 불가한 요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硬杠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53호(2025.10.16.)]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