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젠성 장저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비법 재료’라며 처방 약 복방감초정(复方甘草片)을 음식에 몰래 넣은 사실이 적발됐음. 검사 결과 해당 약에서 모르핀·코데인·테바인 성분이 검출됐으며, 장기간 섭취할 때 약물 의존과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중국 당국은 신속히 단속에 나서 소비자 안전을 지켰으나, 음식에 불법 첨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 제도 강화와 의약품 유통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53호(2025.9.25.)]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