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들의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이시가 해당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의 ‘교통안전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최근 상하이시가 배달원,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코드를 부여해 신규 종사자의 그린 코드 의무화, 기존 종사자 중 레드 코드 제한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그린 코드는 합법적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처리하지 않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유책 교통사고 등이 없는 이들에게 부여된다. 1~3건의 처리하지 않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있거나 유책 교통사고, 또는 한 달 내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누적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옐로우 코드를 받게 되며 불법 개조, 전용 번호판 미부착으로 2회 이상 처벌된 경우, 타인 번호판 도용, 미처리 교통 법규 위반 행위 4건 이상, 한 달 내 유책 교통사고 2건 이상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레드 코드가 부여된다.
상하이시는 이를 기준으로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로 처음 일을 시작하는 경우, 반드시 그린 코드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배달원은 코드 색상에 따라 배달 가능 여부, 배정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레드 코드 배달원은 금지 및 제한 리스트에 등록되어 고객의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고, 옐로우 코드는 하루 배달 건수가 제한되며, 그린 코드는 우선 배달 배정을 받는 방식이다.
천웨이롱(岑伟龙)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관리팀 부팀장은 “세 가지 교통안전 코드는 단순히 안전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닌, 배달원의 종사 자격과 연결된다”면서 “현재 배달원, 택배기사는 사실상 제한 없이 종사할 수 있어 더 많이 배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번 코드 제도의 도입으로 배달원의 안전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레드 코드를 한 번 받았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더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는 것일 뿐”이라며 “반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레드 코드 배달원의 경우, 배달 금지는 물론 계정 폐쇄 등의 조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식 배달원,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통안전 코드 제도는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20여 명의 배달원이 레드 코드를 부여받아 배달 금지 및 제한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