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랴오닝성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 사고가 지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어업국장이 이를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
26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현재까지 랴오닝성(省)에서 총 31명이 강제 조사 구금 조치인 유치(留置) 처분을 받았고, 형사 강제 조치를 받은 인원이 104명, 자진 신고자는 52명에 이른다.
특히 11월 10일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잉커우시 바위췐구(鲅鱼圈区) 해양·어업국 국장 쉬(徐)씨가 구조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주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주한대사관도 11월 11일 통보문을 통해 최근 한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잇따라 전복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11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 한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전복되었고, 두 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구조되고, 2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이 실종된 상태다. 9일은 전라남도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었다.
11월 10일 밤에는 랴오닝성 어선 안전감독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잇따른 전복 사고가 일부 지역과 부서의 안전 인식 부족과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사고 증가세를 반드시 차단하고 어업 안전 생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리·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즉시 전담반을 꾸려 감독·문책에 착수했다. 성 공안청도 사건을 ‘이관 수사’ 형태로 지정해 성·시 공안이 합동으로 병합 수사와 단계별 수사를 진행 중이다.
11월 10일 발생한 ‘랴오잉위(辽营渔)’ 계열 어선 전복 사고 조사에 따르면 사고 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인 정모 씨(郑某)는 선박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원 자격을 빌려 서류 검사를 통과했고, 실제로는 해당 선원들이 승선하지 않았다. 또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인원 2명을 승선시켜 조업에 투입했고, 이로 인해 해당 어선은 합법적 출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업 중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큰 위험을 방치했고, 결국 전복으로 이어졌다. 11월 16일, 잉커우시 공안은 선장과 어업국장을 형사 구류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