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상업 문자 발송 제한, 배달 음식 안전 관리, 장례 서비스 가격 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됐다.
-동의 없는 광고 문자 금지
5월 1일부터 개정된 ‘통신 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수신 거부(구독 해지) 절차, 발송 방식, 번호 관리, 전 과정 감독 및 처벌 기준 등이 함께 강화된다.
-‘유령 배달’ 잡는다…온라인 음식 판매 규제 강화
시장감독총국은 이른바 ‘유령 배달(幽灵外卖:실체 없는 음식점)’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식품 판매자 식품안전 책임 관리 규정’은 배달 음식 정보 불투명, 허위 마케팅, 책임 추적 어려움, 허위 영업증 등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드론 실명 등록 의무화…“전 과정 추적 가능”
5월 1일부터 드론 관련 국가 표준이 시행된다. 모든 민간 드론은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기존 구매 드론도 2027년 6월 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는 비행이 제한된다. 이는 드론 관리가 전 과정 추적 가능한 체계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사업자 등록 강화…허위 명의 차단
5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경영 주체 등록 서식 규범(2026년판)’과 ‘경영 주체 등록 제출 서류 규범(2026년판)’이 시행된다. 경영 주체 등록의 표준화·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 주체 등록의 품질을 제고한다.
•주주 출자 기한 정보 수집 항목 추가
•주주의 권리 상실에 따른 등록자본 변경 등록, 손실 보전을 위한 등록자본 감소 변경 등록 등 관련 등록 업무 서류 보완·정비
•등록 연락원에 대한 정보 관리 개선. 개인사업자, 개인독자기업의 전환 등록 시 제출 서류 규범 명확화
해당 규범은 실명 등록 확인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허위·명의 도용 등록 행위를 방지한다. 등록 규범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등록 정보 저장·기록 방식을 최적화하고, 전자 서명 등 기술 적용을 강화하여 등록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등록 기관의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며, 이는 각종 경영 주체의 등록·비안(备案) 업무에 적용된다.
-폭죽 안전 기준 강화
‘폭죽 안전 및 품질’ 국가 기준이 시행된다. 폭죽 내 화약량 제한 강화, 소음 기준 하향, 제품 표시(위험 등급·경고문)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수장비 관리 강화…책임 명확화
엘리베이터, 압력용기 등 특수장비 관리 규정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 역할과 책임 명확화, 예방 중심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중국 내 특수장비는 2440만 대 이상으로, 사고 예방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장례 분야 가격 명시 의무화
5월 3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과 민정부가 함께 발간한 ‘장례 분야 가격 명시 규정’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임종 → 장례 → 매장 → 제사’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경영 주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한 법 집행 실무와 결합하여 가격 명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투명한 공개’를 세부 사항까지 실현한다.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의 모두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항목 간 혼동이나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을 방지하고, 가격 부풀리기를 억제하며, 천문학적 요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들도 있다.
▶ 베이징 – 자전거·전기 자전거 헬멧 의무화
5월 1일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다. 전동 킥보드 등의 도로 주행이 금지되며, 전기 자전거 동승자의 연령은 16세 이하로 확대된다.
▶ 장강삼각주: ‘원스톱 행정 서비스’
5월 1일부터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의 4개 성(시)에서 전국 최초 정부 서비스 지역 협동 입법’장강삼각주 정부 서비스 ‘이왕통반(一网通办)’ 촉진 규정’이 동시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이왕통반’ 업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업무 수요에 중점을 둔다.
•기업: 기업 허가 및 영업 개시, 채용 및 인력 운용, 세금 납부 및 비용 납부, 경영 발전, 공정 건설, 폐업 및 철수
•개인: 출생, 교육, 취업, 인재(우수 인력), 생활, 부동산 구입, 이동, 진료, 구호(생계 곤란 지원), 노후, 사후(장례)
또한 정책, 법률, 금융, 과학기술 혁신, 국제 무역 등 부가 서비스도 확대할 것을 명시했다.
▶ 쓰촨성: 공공장소 흡연 규제 강화
공공장소의 흡연을 제한하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