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민 각 단체 대표와 간담회 진행
재외국민 초등 무상 교육 등 건의 사항 전달
[사진= 최혁진 김기표 김용민 서영교 전현희 장경태 박은정 의원(사진 왼쪽부터) 등 국회 법사위 7명 상하이 방문]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민 간사, 김기표, 박은정, 장경태, 전현희, 최혁진 위원 7명의 위원들이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를 방문했다.
이날 탁종한 회장은 환영사에서 “제22대 국회 법사위원들의 상하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란 사태 이후 탄핵소추·검찰개혁·국정감사 등 국정 전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법사위원들의 노고에 상하이 교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상하이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늘 모국의 정치·경제 동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사위가 앞으로도 재외 교민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특히 “올 1월 이재명 대통령 방문에 이어 법사위원 일행의 이번 방문은 상하이 교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 재외국민을 위한 상해한국학교 운영 지원금을 50%까지 확대 및 무상교육 실현 ▲ 중국 내 한국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른 국제학교 전환 검토 ▲ 다문화가정 한국인 취업증 발급 요건 완화 ▲ 60세 이상 교민 비자 문제 해결(연령 기준 65세 또는 70세로 완화) ▲ 청소년 대상 역사 탐방 등 상해한국상회 주최 교민 행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 등 화동지역 교민들의 주요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김종호 화동연합회 부회장은 재외국민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재외국민 초등은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통해 교육부에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용민 간사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더 강력하게 주장해도 된다고”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부모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국가에게 무상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명문으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교육에 국가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단과의 교민간담회는 상해한국상회 당연직 부회장들과 중국 각 지역 한인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재혁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짧은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 아쉬움을 전한 참석자들은 이날 전달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고수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