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작성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위안(약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홍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다예(大冶)시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음란물 제작·유포 및 판매를 통한 이익 창출은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커(柯) 모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VPN을 통한 우회 접속으로 해외 웹사이트에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음란 소설을 대량으로 생성했다. 그는 이를 온라인에서 총 760편을 유포하고 판매해 총 2만 2873위안(약 459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유포하여 2만 위안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커 씨가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부당 이득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기관의 양형 제안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AI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작성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는 행위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범죄에 해당된다. AI는 도구이지만, 이를 이용해 포르노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단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음란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될 경우, 배포 규모와 관계없이 ‘음란물 유포죄’ 또는 ‘음란물 유포로 인한 수익 창출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AI 개발자, 사용자 및 관련 플랫폼 운영자들은 콘텐츠 검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을 책임이 있으며, 개인은 자발적으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 창작에 관여해선 안된다.
검찰 관계자는 “AI의 발전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법적 경계를 넘을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