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5·1절’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 중국의 노동절 연휴는 5월 1일(목)부터 5월 5일(월)까지 총 5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연휴에 따라 급여일이 5월 1일부터 5일 사이인 근로자들은 급여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지급 임시규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급여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직전 근무일에 선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절 연휴 기간의 근로자 연장 근무(이른바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 규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 국민의 공휴일이 2일 증가한다. 이 가운데 춘절(음력 설)과 노동절이 각각 1일씩 늘었다. 따라서 올해 5월 1일(목)과 2일(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2일간(5.1~5.2)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출근시킬 경우, 사용자는 일당 또는 시급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과 ‘임금지급 잠정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이틀간 초과 근무시킬 경우 사용자는 일당 또는 시급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 중 휴일로 분류되며, 이 기간 중 근로를 시키고 대체 휴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또는 시급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임금 지급일과 수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