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nyang

1.F-4비자발급 절차  (1). 청도 지정된 여행사통해 청도영사관에서 개별보증관광C-3비자발급 받음.(한국체류기간 90일비자)  (2).한국출발전 청도지정한 여행사에 6~8만원의 보증금을 낲부 하여야 합.  (3).한국에 도착후 한국출입국관리소에 F-4비자변경서류을 제출신청함(한국도착후 변경자의 수요한 서류는 이미구비된 상태.회사의 법인으로 변경신청함)  (4).F-4변경된후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여 지정된여행사에서 보증금을 돌여받음면서 미리약속된 비자비용을 지불하면됨(F-4비자을 변경후 중국으로 귀국안하여도 될수있는방법은 지금 구색중)  (5).다시 변경된F-4비자로 한국으로...
Template: archiv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