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클라스
판사 클라스
법원 “근무 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은 부당”
지난해 경찰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외출해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청사에 친구가 와있어 잠깐 보고 오겠다고 상관에게 거짓 보고한 뒤 택시를 타고 나가 성매매를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연 뒤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건 A씨 사건 이틀 전에 있었던 또다른 경찰관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청 경찰공무원이었던 B씨는
근무 도중
병원에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
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초 B씨도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