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서비스 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Tel : 021-5108-8771(ext 103)
▶ 중국 법인설립부터 현지경영 관련 법률, 노무, 세무, 마케팅, 청산 등 전분야 자문
* 법률, 세무 상담 : 고문 변호사, 회계사를 통한 무료상담 (주1회–사전 예약 필요)
* 청산, 지분양도 및 인수 등 구조조정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한국투자기업 5만위안까지 지원
▶ 현지경영 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중국투자뉴스)
해외지재권보호데스크(IP-DESK) Tel : 021-5108-8771(ext 148 혹은 118)
▶ 상표권,디자인 및 지재권 출원 지원 (국내 사업장 보유 한국 중소기업 대상)
* 지재권 상담 “ 고문 변리사 통한 무료상담 제공 (주1회–사전 예약 필요)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모조품 침해 단속 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U턴데스크) Tel : 021-5108-8771(ext 103, 110)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감면, 고용지원, 입지설비보조금 등 밀착지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해외사업장 유지하는 경우 포함)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관련기관 |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
KOTRA/산업부 |
|
해외사업장구조조정 컨설팅비용 지원 |
KOTRA |
|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
산업부/해당 지자체 |
|
관세감면 |
KOTRA/관세청 |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국세청 |
|
보험료.보증료 우대(할인) |
무역보험공사 |
|
자금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해외인력 비자지원(E7/E9) |
KOTRA/법무부 |
|
고용 보조금 지원 |
고용노동부 |
※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유형, 국내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 혜택은 상이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