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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진출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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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
□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 상무부)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활발*해지는 추세
*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2015.2월, 1조650억원),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가격담합(2014.8월,
2,053억원),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4.9월, 1,158억원) 제재, 글로벌
해운3사 및 MS-Nokia 합병에 제한조치(2014년) 부과
ㅇ 특히, 최근 상해지역에 소재한 우리기업에 대한 반독점 현장조사 및 제재, 소비자단체의 소송제기 등 관련법 위반 리스크가 증가*
* LCD 카르텔(S사․L사 380억원, 12.12월), 상해 소비자위 S사대상 공익소송 (15년), 자동차해상운송 카르텔(E사 2억7천만위안, 15.12월), 타이어 카르텔(H사 217만위안, 16.4월), 상해법인 현장조사 수차례 실시(15~16년 상반기)
ㅇ 최근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광고법 등 소비자관련법이 개정되어 법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및 회사이미지 실추 우려
□ 이에 대응하여
우리기업들의 중국에서의 ‘경쟁법 리스크’ 완화에 기어코자 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상해사무소)와 공동으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위반사전예방활동을 전개
ㅇ 또한 중국정부 관계자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강화 기회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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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설명회) 개요 |
□ 주관 : 당관, 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상해사무소) 공동
□ 일시 : 2016. 10. 28 (금) 14:00 ~ 17:00
□ 장소 : 홍챠오 JW Marriott 호텔
□ 대상 : 상해한국상회 회원사, 우리기업 임직원 등 (약 50여명)
□ 행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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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세부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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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중국 경쟁법 개관 및 최근동향 |
김대영 공정거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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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20 |
가격독점행위 관련제도, 집행동향 |
발개위 관계자 (순차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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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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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20 |
소비자권익보호제도, 집행동향 |
공상총국 관계자 (순차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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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00 |
기업활동시 법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
김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
□ 참가신청
ㅇ shanghai@kotra.or.kr로 10.26일(수)까지 이메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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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성함 |
직위 |
연락처(핸드폰) |
이메일 |
ㅇ 문의처 : 김대영(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 wtokim@hanmail.net,
010-8531-0664 (베이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