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집계약기간 전에 이사할경우 상하이방 관리자 2012년 10월 10일 1 min read 이년계약하고 이사왔는데 계약기간 6개월전에 한국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한달집세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 About The Author 상하이방 관리자 See author's posts Continue Reading Previous: 회사에 집값영수증 청구해야 하는데, 발급 대행 해주는 곳 소개 해주세요Next: 내년 2월 상해입성…부디 조언 부탁드릴께요… “집계약기간 전에 이사할경우”에 대한 1개의 댓글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한 한달이 아니라 보증금 모두를 못받으실 확율이 99.9%입니다. ㅜ.ㅜ 응답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Q&A 소주 기업의 한국향 투자 문의드립니다 동작상어 2024년 09월 09일 1 min read Q&A 창업 도와드립니다.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로고, 컨셉, 웹페이지, 인테리어 등) 파마 2024년 08월 14일 1 min read Q&A 상해에서 일 자리를 찾습니다. 도전 2024년 07월 18일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한 한달이 아니라 보증금 모두를 못받으실 확율이 99.9%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