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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한총련 출범식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 마지막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1일 국보법 위반 및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