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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널A 캡처 | ||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법무부장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