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씨는 좌파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려요”, “아줌마 수사관은 뺨을 때리거나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게 집어 던져요”, “거의 맞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라며 국정원의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 ⓒ 채널A 캡처

그러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공작원 홍모(40) 씨의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고문은 없다는 것을 북한 보위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 적발돼 지난 10일 구속된 홍 씨는 남파 직전 보위부로부터 “붙잡히더라도 폭행이나 고문이 없으니 석 달만 버티면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상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고문할 리가 만무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해체, 남재준 원장 해임 등 국정원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극좌 진영의 마녀사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마당에, 고문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그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검찰 측도 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다면서 당시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 채널A 캡처

1심 재판부 또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적이 있느냐’, ‘지난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이후, 밀입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모두 ‘거짓판정’이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여론몰이를 해온 가려 씨는 지난 2013년 7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About The Autho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