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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으로부터 고문 및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 ⓒ 뉴스타파 캡처 | ||
“오빠는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자백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졌다.
가려씨는 오빠 유씨가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밀입북을 하며 탈북자 명단 200명을 북한에 제공해온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자백 과정에서 “오빠가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다. 지긋지긋한 보위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강력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려씨는 국가정보원, 검찰 및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모두 동일하게 진술했다.
그러나 1심 공판에서 가려씨는 자신의 진술을 돌연 뒤집었다. 오빠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그의 진술로 오빠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집요하게 자극하자 대성통곡을 하며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결국, 1심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