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설치기간 :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제18대 대통령선거 : ’11. 10. 14. ~ ’13. 1. 18.➣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공관(제3조의 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 제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관위원 이제승 고문 등 총 5명 임명오는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관위)가 설치․운영되면서 재외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재외선관위원은 총 5인으로 ▲중앙선관위 지명위원(2인)=이제승 상해한국상회 고문, 박경우 재외선거관 ▲공관장 추천(1인)=신현석 영사(외교부) ▲정당추천(2인)=한나라당 최발춘(자영업), 민주당 전대웅(회사원) 등이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설치장소 등 결정․공고, 재외투표소 투표관리, 투표사무관계자 관리, 선거범죄 예방 및...
교민 권익증진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 중요내년 4월에 치뤄질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정당과 정치인 지지모임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홍콩, 광저우에 이어 지난 6일 상하이 민주연합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비곰비에서 열렸다.상하이 민주연합 우수근 대표는 “정치권이 나와 교민사회를 대립...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예)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음.◈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재상해 대한노인회 재외선거 간담회 가져 상하이총영사관 박경우 재외선거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재상해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최완규 회장 등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재외선거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경우 영사는 “재외선거도입배경 및 재외선거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의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선거관 박경우영사는 “사실상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시작일이 2개월 20여일도 채 남지 않아...
트위터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팔로어(follower)로 신청한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며, 팔로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할 수 있는 행위>❏언제든지-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 및 재외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교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재외선거관련 협조 공한문, 홍보포스터 등을 발송했다. 홍보포스터의 경우 발송대상은 주재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재외국민단체,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발송했다. 공한문은 재외국민의 참정권행사에 대한...
허용되는 행위-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93, §254 위반)-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 교회, 학교 등에...
허용되는 행위-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금지되는 행위...
1. 금지되는 행위1) 외국인 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1, §45 위반)2) 재외국민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3) 정당이 당비 외의 금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4)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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