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재외선거
108개국 158개 공관서 진행, 7월 8일 개표 지난 30일 실시된 국회의원 모의재외선거가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상하이•화동지역 모의재외선거는 68명의 신청자 중 45명이 참여해 66.2%의 투표율을 보였다.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이달 30일 모의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지난 국외부재자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제출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은 모의재외투표 투표장소인 총영사관 1층에 투표소를 마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2012년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 첫 선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재외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재외투요용지, 선거안내문 담겨… 7월 8일 투표용지 개표 우정사업본부가 두 번째 모의재외선거우편물 발송을 완료했다. 우정청은 14일 “지난해 11월에 이어 각 우체국에서 모의재외선거우편물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편물에는 재외투표용지와 선거안내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청 권기호씨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우편물 발송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이번 2차 모의재외선거 기간 동안 서울지역 우체국을 통해 2,500여 통의...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오는 6월 30일 모의선거투표일을 앞두고 모의선거 신고•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참가•신청자수는 68명이고 이는 당초 목표인원수 50명을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이번에 참가한 68명의 재외부재자신고서 접수자들 모두가 모의투표일인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상하이총영사관 1층 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투표용지는 모의선거인에게...
27일~2일까지 영사관 민원실, 우편접수 가능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27일부터 모의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서 등 신고․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화동지역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에 해당되어 신고․신청 장소인 총영사관 민원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이번 모의선거 관련 신고․신청서는 신고․신청자의 거소지 공관은 물론 모의선거실시 전 공관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예)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 신고절차☞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중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예 : ‘국외 일시체류자’)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음.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외국...
☞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이 있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두번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