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중국ㆍ일본 ‘선거등록 독려’, 미주 ‘현안사업 진행’ 700만 동포가 염원하던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다.지난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4월 11일)에 참여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시작됐다. 선거인등록신청은 내년 2월 11일까지 90일 동안만 실시된다. 300여만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이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된 것이다.이번 재외선거인등록은 1971년...
7~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서 모여 선거중립·공정관리 강조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려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에 세계 80여개국 1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법과 선거절차사무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한 투표용지 작성 교부방법 실습도 가졌다....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당법”제3조에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투표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 신청해야내달 13일부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교민들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 박경우 영사는 지난 22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2011년 재상해한국유학생총연합회 발족식’에 참석해 “교민들 중에는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주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제승 상해한국상회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하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승 위원장 외에 박경우 영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신현석 영사(공관장 추천), 최발춘․전대웅(이상 정당추천) 등 총 5인으로 구성됐다.이제승 재외선관위원장은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참정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은 단지 해외에 있다는...
–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 누 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언 제 2011. 11. 13. ~ 2012. 2. 11. ❏ 누구에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에게 ❏ 어...
❏ 누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함. ❏ 언 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 2011. 11. 13. ~ 2012. 2. 11.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 어 떻 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재외투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해 작성․교부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함.☞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위원은 재외선거인 등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합니다.☞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출판기념회...
▣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61조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또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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