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조건부로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30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 “중국 측의 독립적인 샘플 검사 및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방사능과 관련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대중국 수출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이날부터 조건부로 재개되며, 일부 지역의 제품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지바현 등 10개 도도부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계속해서 수입이 금지된다. 즉,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이 허용되는 셈이다.
중국은 수입 재개에 앞서 일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엄격한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업체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존에 수입이 중단됐던 일본 수산물 생산업체는 중국에 재등록을 신청한 뒤, 재등록 완료 이후 생산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용 수산동물의 경우, 양식업체와 포장업체도 각각 별도로 중국 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등록 완료 이후에만 수출입 무역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신고 시에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생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입 통관 절차의 서류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법률과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본 측이 공식적인 감독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통제 조치를 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담고 있던 2023년 제103호 문건은 폐지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