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입이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대중국 신뢰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은 1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2025년 상반기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입 총액은 6조 3200억 위안(약 12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개 분기 연속 상승세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다변한 상황에서도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전했다.
왕 부서장은 “외자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중국 산업의 공급망 장점과 결합하면서, 전기기기·전자기기·전문 설비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기업들은 중국을 여전히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외자기업 수는 7만 5000곳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급 설비의 수입은 전년 대비 3.2% 늘었고, 보세구역을 통한 연구개발(R&D)용 물품 수입은 무려 52.1% 급증해 전국 총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외자기업들이 단순 제조를 넘어 장기적 혁신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도 외자 유치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 19일 국무원 판공청은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계획’을 발표해 4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명시하며, 중국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8일에는 외환관리국이 외자기업의 재투자 등록 요건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해 외국계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서 6월 30일에는 ‘배당 이익을 통한 직접 투자 세액 공제 정책 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내 거주 기업의 배당금을 국내 직접 투자에 사용하는 해외 투자자는 투자액의 10%를 해당 연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과 외국 정부 간 체결된 세무 협정에서 배당금·이익배당 등 권익성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10% 미만인 경우 협정 세율이 적용된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