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초고가 차량에 대한 소비세 기준을 개편하며 고급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17일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초고급 자동차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매가 90만 위안(부가세 제외 약 1억 7427만 원) 이상인 모든 동력 방식의 승용차, 중·소형 상용 승합차가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신에너지 차량도 포함된다.
정부 발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차량은 포르쉐, 벤츠 등 고급 브랜드 중에서도 대중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모델이다. 새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이 90만 위안,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101만 7000위안(약 1억 9693만 원)이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차 가격(세전)의 10%, 즉 최소 9만 위안(약 1742만 원)을 소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정책은 7월 20일 0시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에 따라 7월 19일이 면세 구매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실제로 소비세 개편 시행 하루 앞둔 지난 주말, 중국 현지 고급차 매장에는 구매수요가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다.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포르쉐 등 고급차 브랜드 전시장에는 방문객들로 북적였고 딜러들은 상담과 계약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이었다. 포르쉐는 초고가 브랜드와 달리 6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까지 넓은 가격대를 아우르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가장 인기였다. 이 중 911, 파나메라, 타이칸 등은 이번 소비세 부과 기준인 90만~200만 위안 구간에 해당돼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포르쉐 한 관계자는 “911, 파나메라, 타이칸, 고사양 카이엔 등이 이번 소비세 대상에 포함된다”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911과 파나메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BMW 7시리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마이바흐 S클래스 등도 이번 규정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아우디와 BMW 전시장에도 많은 소비자가 몰렸고 아우디 매장의 한 직원은 “평일 오전에 100만 위안이 넘는 고급차를 보러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라며 이례적인 반응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한 판매 직원은 “소비세가 도입되면 고객의 실제 차량 구매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단기간에는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자국 브랜드의 급성장과 함께 수입 고급차에 대한 수요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联会)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완성차 수입은 143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2024년에는 70만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0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