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베이징, 후난 등 전국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8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베이징 인사국은 최근 통지에서 전일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종전 2420위안(47만원)에서 2540위안(49만 34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신 기준을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24.6위안(4800원)에서 27.7위안(5400원)으로 인상됐다.
후난성도 내달부터 최신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후난성 인사청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 기준은 세 등급 별로 각각 2200위안(42만 7400원), 2000위안(38만 8500원), 1800위안(34만 9700원)으로 종전보다 100위안(1만 9400원)씩 상향 조정됐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각각 22위안(4300원), 20위안(3900원), 18위안(35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앞서 상하이, 광시성은 지난 7월 1일부터 최신 임금 기준을 적용했다. 상하이의 경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종전 2690위안(52만 2600원)에서 2740위안(53만 2000원)으로 인상됐고 최저시급은 기존 24위안(4700원)에서 25위안(4900원)으로 조정됐다.
광시성의 조정 후 최저임금 기준은 세 등급 별로 각각 2200위안(42만 7400원), 2040위안(39만 6200원), 1870위안(36만 3200원)으로 조정됐고 최저시급은 22.4위안(4400원), 20.7위안(4000원), 19위안(3700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칭하이성, 푸젠성 등 다수 지역이 최신 임금 기준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13개 성(省)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이전 조정보다 더욱 확대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023년 인상 폭 100위안에서 올해 120위안으로 커졌고 광시성, 칭하이성도 지난 2023년 180위안에서 올해 각각 210위안, 200위안으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칭, 쓰촨은 지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300위안 이상에 달했던 반면, 올해 인상 폭은 230위안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상하이도 올해 인상 폭이 50위안에 그쳤으나, 여전히 베이징과 200위안의 격차를 보이며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 인사부 ‘최저임금 규정’은 최저임금 기준을 2년에 최소 한 번은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각 성(省)의 조정 주기는 2~3년으로 다소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푸젠성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1일, 2022년 4월 1일 최저임금을 조정한 뒤로 올해 3년 만에 조정이 이뤄졌고 신장은 4년 만에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적절히 가속할 것을 명시하면서 올해 원칙상 모든 성(省)에서 임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베이, 안후이, 산동, 하이난, 티베트, 산시(陕西), 간쑤 등 7개 성은 지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