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일부 첨단 리튬배터리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일부 고사양 리튬배터리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는 일부 리튬배터리 및 장비, 양극재, 흑연 음극 소재 및 장비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8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군사와 민간에 겸용되는 속성이 뚜렷한 제품”이라면서 “관련 조치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합법적인 수출 신청을 대상으로 중국이 심사 후 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양자 간 수출통제 대화 교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당사국과 수출통제 정책과 실무에 대해 소통하고 대화해 합법적인 무역을 함께 촉진하고 편리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리튬배터리 품목은 에너지 밀도 1kg당 300Wh 이상의 충·방전용 리튬배터리와 해당 리튬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와인더(卷绕机), 적층기(叠片机), 주액기(注液机) 등 배터리 장비다.
류옌롱(刘彦龙) 중국화학물리전원산업 협회 전 사무총장은 “이번 규제 대상 사양으로 보면, 수출통제 조치가 현재 대규모로 상업화된 리튬배터리 제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이는 주로 차세대 리튬배터리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래에는 반고체, 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kg당 300Wh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리튬배터리 제품과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해당 분야를 국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면서 “현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중국이 우세를 점한 분야에 수출통제를 시행한다면 중국의 협상 카드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2선 배터리 업체의 기술 전문가는 “리튬배터리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양극재, 음극재와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는 미국 배터리 업체의 현지 공장 건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 해당 분야의 산업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본토 배터리 업체의 수출길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수출은 중국 국내 리튬배터리 산업의 중요한 생산능력 소화 통로로 올해 1~8월 국내 동력 배터리 및 기타 배터리의 누적 판매량 920.7GWh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에 달했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출 규제가 중국 리튬배터리 업계의 수출에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 허가증 신청 결과가 수출 대상국과 구매 기업의 영향을 받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시간과 자금,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