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공항그룹 푸동, 홍차오 국제공항 출입국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경쟁에서 중국 국영 면세그룹인 CDFG(中免)와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 아볼타 계열사인 상하이 듀프리(杜福睿)가 최종 낙찰됐다.
15일 신경보(新京报)는 중국 입찰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발표된 관련 공시에서 상하이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의 면세 사업권 공개 입찰에서 CDFG와 듀프리가 각각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년간 양대 공항 면세점을 독점 운영해 온 선라이즈(日上)는 상하이 공항과 작별을 고하게 됐다. 선라이즈는 지배주주인 CDFG의 제한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상하이공항은 듀프리와 푸동국제공항 T1과 S1 위성홀 국제 구역의 출입국 면세점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3년+5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이다. 1단계 계약 이행 중 2년차 종료 평가에 통과하면 2단계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듀프리는 상하이 공항에 1억 5000만 위안의 이행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CDFG는 상하이공항, 홍차오공항공사와 각각 푸동국제공항 T2와 S2 위성홀 국제 구역, 홍차오국제공항의 출입국 면세점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모두 ‘5년+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이며 1단계 계약 이행 중 4년차 종료 평가에 통과하면 2단계 계약이 갱신된다. 이행보증금은 상하이 공항에 1억 5000만 위안, 홍차오 공항에 3000만 위안을 제공한다.
새로운 운영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면세점 운영 수수료 구조도 조정된다. 그동안 상하이 공항 면세점에 적용되었던 ‘최저액 보장, 상한선 제로’의 협력 수수료 방식은 ‘최저 임대료+커미션’ 방식으로 조정되며 월 실제 납부 비용은 ‘월 고정 비용+각 품목별 매출액×해당 품목의 수수료 비율’로 산정된다.
각 품목의 수수료 비율은 지난 2023년 체결된 보충 협약보다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월 실제 매출 수수료는 향수·화장품, 담배, 주류, 백화, 식품 등 5개 품목의 매출 수수료의 총합으로 산정되어 품목별 수수료율가 18~36% 사이였으나, 이번 낙찰에서는 8~22%, 8~24%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6년간 상하이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온 선라이즈는 지난 2018년 외자 단독 투자 기업에서 중외 합작 기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CDFG가 선라이즈 전체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공항그룹이 전액 출자 회사인 상하이상미엔(尚冕)을 통해 15.68%, 바이루이(佰瑞) 투자가 33.32%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