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당국이 라이브 방송 후원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8세 미만 미성년자는 후원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후원 금액 한도 설정과 이상 후원 감지 의무화 등 11개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1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网信办)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 후원 규범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후원 규칙은 여러 번 페이지를 넘기거나 장황한 약관으로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간결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계정은 처분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야 후원 기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계정이 정지 처분을 받으면 후원 기능도 동시에 정지되며, 정지 기간은 계정 정지 기간의 2~3배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처음 후원할 때 1회·1일 최대 후원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한도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원 알림 기능은 기본 설정으로 켜져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끌 경우에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강화됐다. 8세 미만에게는 후원 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다. 8~16세에게 후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또는 소득 증빙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으로 후원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가 후원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미성년자 후원 환불 분쟁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중국 각 지역 인터넷 정보 부처에서는 관할 지역 플랫폼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라이브 방송 후원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기능을 개선해 라이브 방송 후원의 혼란을 막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