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베이징 행정구역 내 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및 핵심 부품의 판매 및 대여가 전면 금지된다.
28일 평안북경(平安北京)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이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 전역이 드론 비행, 휴대, 판매 등의 통제 공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전 지역의 실외 비행 활동은 반드시 항공교통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며 공원, 관광지, 교외 지역을 포함한 베이징시 전역에 ‘탁 트인 공간이면 날려도 되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외지 관광객과 본토 주민의 드론 운송, 휴대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규정은 외지 관광객이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주민이 드론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 정보 확인을 마쳐야 한다. 베이징시 관할 공안국에 실명으로 등록한 드론에 한해 소유자 본인 또는 기관 지정 관리인만이 드론을 휴대한 채로 베이징시를 출입할 수 있다.
드론 유통망도 사실상 차단된다. 규정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불문하고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기관과 개인에게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의 판매 및 대여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단, 특수 보장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안전 평가를 거친 뒤 절차에 따라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출발지 및 베이징 보안검사를 통해 여행객의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드론 휴대가 적발될 경우, 책임자는 공안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티켓 구매, 역 진입, 차량 탑승 등 절차에서 안내를 강화하여 드론 및 핵심 부품을 가지고 베이징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전 지역의 엄격한 드론 통제는 중국 국내 도시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된다.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이, 선전 등 다수 도시는 드론 비행이 가능한 ‘적합 비행 공역’을 설정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하이는 지난해 말 전체 행정구역의 46%에 달하는 외곽 지역을 적합 비행 공역으로 지정했고, 선전도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의 비중을 2026년까지 7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드론 기업 DJI(大疆)은 “베이징은 중국 국내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저고도 공역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각 기관과 협력해 합법적인 비행을 추진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