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세무 이슈’ 설명회 진행상하이총영사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공동 주최 [사진=’2005년 화동지역 우리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가 지난 26일 구베이 가든 호텔(古北湾酒店)에서 진행됐다.]
상하이총영사관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지난 26일 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조세 이슈와 중국 세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구베이 가든호텔(古北湾酒店)에서 진행된 ‘2005년 화동지역 우리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는 상하이시세무국 관계자가 직접 ‘우리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이슈’와 ‘기업소득세 정산과 관련된 최신 개정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상하이 푸동세무국 줘밍밍(左明明) 부소장은 ‘중한 조세 협정’을 근거로 기업의 국제 세무에 대해 설명했다. 줘 소장은 국제조세협정의 적용 범위, 각종 소득에 대한 처리 규정, 이중과세 방지 방법, 특별 규정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줘 소장은 “중국의 조세 회피 방지 작업은 ‘안정 속 진전’을 총 기조로 하며 국경 간 이윤 수준 모니터링을 주요 축으로 삼아 더욱 완벽한 ‘관리’ ‘서비스’ ‘조사’ 3위일체의 조세 회피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조사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하이시세무국 기업소득세처 차오진밍(曹进明)은 2025년 기업소득세 정산 및 납부 업무의 새로운 정책, 요구 사항, 신고서의 수정 변경 사항과 작성 요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설명회에 앞서 탁종한 상해한국상회 회장은 “경영을 잘하고도 세무 문제로 기업이 파산에 이르거나 많은 기업들이 세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기업의 재무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수현 상하이총영사관 국세관은 “세무 정보는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세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한산업원(松韩山业园) 주관으로 열린 세무설명회는 화동지역 기업인, 기업의 재무관리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고수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