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지인에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도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본격 나섰다.
동방망(东方网)은 노동보(劳动报)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관련 잠정 방법>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사이트에 발표되었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신 정책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기업, 사회단체, 민영기업,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펀드사 등이 외국인을 고용 시 법에 따라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工伤)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국외 고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관련 기구 또는 대표 기구에 파견된 외국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신 정책은 또 고용자는 외국인의 취업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국가 규정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에 대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취업자에 한해 자원을 원칙으로 양로, 의료, 공상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신 정책과 기존 정책은 사회보험 가입에서 자원으로부터 의무화로 바꿔졌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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