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 광저우(广州) 지점의 실습생 모집이 VIP 고객 유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광저우 지점이 실습생 모집에서 동등 조건 하에서는 VIP 고객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i시대보(i时代报)는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실습생 모집 광고를 접한 베이징 모 대학의 양후이(杨惠)라는 여대생은 요구대로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해 올렸다. 20여일 후 광저우에서 필기 시험을 치른 후 면접을 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 평가 9위라는 성적표와 함께 부모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VIP 고객일 경우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는 메일을 받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VIP 고객이 될려면 50만위안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관계자로부터 10만위안을 3개월 정기예금으로 저축하는데까지 봐줄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실습 기회를 얻어야 하겠냐며 단념해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4월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실습생 모집 광고가 인터넷에 다시 오른 것을 발견한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알리고자 신문을 찾았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 가운데 VIP 가입을 통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의 실습 경력을 갖게 되면 졸업 후 취직 또는 해외에서 대학원 졸업 등이 용이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평등한 취업 권리가 주어진다는 <취업 추진법>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모집 과정 중에서 상품을 끼워 팔았다는 혐의가 있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채용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광둥(广东)성변호사협회 노동전문위원회 류지청(刘继承) 변호사는 제안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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