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지상파 방송사 MBC가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B站,bilibil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장쑤성 고등법원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최종심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은 2021년 MBC가 빌리빌리를 상대로 ‘저작권 귀속 및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당시 법원은 빌리빌리 침해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배상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MBC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빌리빌리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내의 수천 건의 침해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고리즘 추천과 콘텐츠 분류 기능을 통해 결과적으로 침해 확산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UGC(이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 면책될 수 없으며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적 통제 능력을 보유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돈을 내고 정식으로 판권을 사자”, “유료로 사오지 않고 사용자 업로드를 방치한 건 명백한 침해”라며 플랫폼 책임론에 목소리를 냈다.
반면 “B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 “과거 음악 플랫폼도 대부분 불법 콘텐츠가 많았다”, “저작권 침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돈 내고 보라는 얘기네”, “배상금이 꽤 클 것”, “한국 드라마 안 본지 오래되서 모르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가입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 원칙을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그동안 ‘이용자 자발적 업로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강한 경고를 던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