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후기를 쓰죠?”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를 남겨야만 환불이 가능하거나, 리뷰를 써야 캐시백을 해준다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요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처음엔 ‘리뷰에 할인’ 정도였지만, 이젠 ‘좋은 리뷰 없이는 환불 불가’ 같은 식으로 진화하면서, 리뷰 시스템의 기능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는 상품 선택의 기준이지만, 거짓 리뷰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플랫폼 역시 이런 부당한 요구를 감시하고 차단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소비자들도 소액 혜택에 눈이 멀어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며, 리뷰는 결국 소비자 공동의 신뢰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37호(2025.6.12.)]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