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본인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5월 10일부로 ‘혼인등기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호적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이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로, 앞으로는 호적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제7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유동 인구는 약 3억 7600만 명이며, 이 중 성(省) 간 이동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 성내 이동 인구는 2억 5100만 명에 이른다.
도시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를 비롯해 포산, 둥관, 항저우, 쑤저우, 샤먼 등도 유동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새 제도가 시행된 첫날, 중국 전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10일 베이징시에서는 총 1400쌍 이상이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 중 타 지역 출신 신혼부부는 31.9%를 차지했다. 같은 날 상하이의 17개 혼인신고소에서는 총 1673쌍이 신고를 마쳤고, 이 중 462쌍(27.6%)이 타 지역 출신이었다. 선전에서는 하루 동안 439쌍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 중 149쌍이 비(非)호적지 부부였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의 호적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최소 하루나 이틀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일부는 춘절 연휴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현재 거주지에서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혼인신고 전국 통합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역별 혼인신고 인구 분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유입이 많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징진지 등 주요 대도시권의 혼인신고 건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반면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중소 도시나 현(县) 단위 지역의 혼인신고 비중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샤먼대학 경제학과 딩창파(丁长发) 부교수는 “혼인신고 전국 통합 제도는 비호적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