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아이의 머리 위로 거북이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관시(韶關市)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관시 조모(趙某) 씨 부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놀고 있던 중 하늘에서 떨어진 거북이에 아이 머리가 맞았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급 조치 끝에 사망했다고 광명망(光明网)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추락한 거북이는 해당 단지 장모(張某) 씨가 사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조모 씨 부부는 장 씨, 관리사무소 및 보험사와 배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조모 씨 부부는 무강구(武江區) 법원에 총 130만 위안(약 2억4000만원)의 연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법 제1245조의 “사육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북이 사육자 장 씨가 아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모 씨 부부가 관리사무소의 안전 조치 소홀을 입증하지 못해 관리사무소 및 보험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장 씨가 조모 씨 부부에게 128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소관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을 통해 128만 위안을 분할 상환하는데 합의하고, 조모 씨 부부는 장 씨에게 30일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4월에는 산동성에서 3층에서 추락한 악어거북이에 아우디 차량이 파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량 소유주는 사육자에게 8만 위안 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