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최고 등급인 삼갑(三甲) 병원에서 한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에 고정된 채 6시간 동안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우한에 거주하는 탕(唐) 씨는 목 통증으로 화중과기대학 통지병원 부속 통지병원 한커우 캠퍼스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
26일 자정, 탕 씨는 검사를 위해 기기에 머리를 고정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MRI 장비 위에 누웠다. 검사를 마친 뒤 해당 의사는 다른 업무로 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 전에 동료에게 환자가 아직 기기 안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동료는 MRI 장비 안에 환자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6시간이 지난 뒤에야 탕 씨는 청소직원에게 ‘구조’됐다. 그동안 탕 씨는 “왜 아직도 검사가 끝나지 않았느냐”고 반복해서 외쳤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지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월 26일 새벽 방사선과 당직 직원이 근무 규정과 인수인계 제도를 위반해 환자를 검사대 위에 6시간 방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병원은 즉시 환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및 가족들과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은 사고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사고 관련 의료진에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위생법학회 류리창(邓利强) 상무이사는 “이번 사고는 4급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장애와 같은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MRI 검사는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머리와 팔다리를 고정해 탕 씨가 장시간 근육과 혈관이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은 애초에 발생해서는 안 됐다”며 “일반적으로 새벽에 MRI 검사를 받는 경우는 응급 상황으로 해당 환자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환자를 잊어버릴 수 있는지, 만약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은 왜 일반 환자를 새벽에 검사받게 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로 병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통지병원은 1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관리 병원으로 중국 국내 병원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곳이다. 앞서 전국 3급 공립병원 실적 평가 A+를 받았으며 현재 한커우 캠퍼스, 광구 캠퍼스, 중파신청 캠퍼스, 통지 군산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65개 임상 및 의료 기술과를 두고 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