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국에서는 운전 시간이 짧아도 졸음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단순히 몇 시간을 달렸느냐가 아니라,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주행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따지는 새 기준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가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월 ‘자동차 운전자 졸음운전 인정 규칙'(GA/T 2372-2026)을 발표했다. 기존의 ‘운전 시간’ 중심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상태·주행 궤적’을 함께 따지는 3단계 판정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차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정된다. 여객운수 종사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거나, 24시간 내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졸음운전에 해당한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추가 기준도 적용된다. 사고 전 10분 이내 영상에서 운전자의 눈 감김이 2초를 넘었거나, 뇌파 피로도 수치가 30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운전자 스스로 “멍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경우, 사고 전 24시간 이내에 수면 부족·과로·약물 복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졸음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운수업체 의무도 강화된다.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배치와 경보 처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되고, 출발 전 운전자의 수면 상태·건강·복약 여부·감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고위험 운전자는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졸음운전 인정 기준을 전 직원 안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은 예방 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연속 운전은 4시간을 넘기지 말고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야간 운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할 것 등이다. 장시간 운전 중에는 자세를 자주 바꾸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