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 소라(Sora) 등 생성형 인공지능(AIGC)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 권리침해 이슈는 이론적 논쟁에서 실제 소송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 권리침해가 학습과정의 ‘데이터 투입’부터의 전 과정인지, 아니면 ‘콘텐츠 산출물’에 있는지는 실제 소송에서 논쟁이 있다.
‘학습’과 ‘성과(결과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국가별 입장
AI의 권리침해 가능성 논쟁은 글로벌적으로 ‘학습’과 ‘성과(결과물)’라는 두 가지 주요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AI 학습 과정의 권리침해’에 대한 입장
중국의 경우 ‘공정이용’(합리적 사용)의 국내적 경계를 탐구하고 있다. ‘울트라맨 모델 권리침해 사건’에서 항저우인터넷법원은 학습행위가 ‘작품의 특징을 학습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독창적 표현을 재현’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합리적 사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법 판례를 통해 발전시켰다. 2025년 Anthropic 사건과 Meta 사건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I 학습 행위가 ‘전환성’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데이터 출처의 적법성은 독립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② ‘AI 생성 결과물의 침해’에 대한 입장
중국은 ‘AI 문생도(文生图) 저작권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간의 지적 투입” 기준을 확립했다. 사용자의 창의적 설계와 선택을 반영한 출력만이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AI 생성 콘텐츠 자체가 타인의 보호를 받는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 전파자(사용자 또는 플랫폼일 수 있음)는 직접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판권국(版权局)과 법원은 “인간 저자” 원칙을 고수하며, 순수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거부하고 있다.
학습 과정과 결과물의 권리침해 여부
①학습 과정의 권리침해
인공지능 학습은 디지털 두뇌를 ‘키우는’ 것과 같으며, 그 과정 자체가 법적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학습 과정의 침해는 은밀성, 규모성, 기술적 복잡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는 이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관련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인정과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시 데이터 출처가 불법인 경우는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학습 초기 데이터 출처가 불법(예: 불법 복제 전자 서적 사용 또는 기타 불법출처의 데이터 사용)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권리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결과물의 권리침해 인정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전파 단계에 들어서면, 결과물 단계의 권리침해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손해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법률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권리자가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쉬워, 현재 소송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주요하게 ▲데이터 처리 침해 ▲인격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오도(误导)와 사기 등 형식의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유의점
이에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은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사용 시 데이터 출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된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익명화 처리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②규제와 입법 차원에서는 “관대한 진입, 엄격한 관리”의 거버넌스 원칙를 고수하며, AI 발전에 적응하는 제한적 및 합리적 사용제도를 탐구하고, 학습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생성 콘텐츠의 전파에 대해 더 정확한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③사용자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플랫폼 약관을 엄격히 준수하고, 권리침해 및 위법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성 및 전파하는 것을 피하며, AI 출력에 필요한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김창화 변호사는 AllBright Law Offices(상하이금천성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IT법률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업무 분야는 Data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AI법률규제, 국경간 및 국내 M&A, 기업 합병 및 분할, 인사노무, 분쟁해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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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저널에 연재되는 AI/IT 분야 칼럼은 2026년 미래 비즈니스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는 급변하는 중국 IT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한국기업과 교민 사회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여 한중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