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중국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원에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곧 형사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연 사건이 취소되고 검찰에서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검찰원에 이송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재판에 들어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3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원에서 불기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의한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15조에는
① 사안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아니하여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된 경우,
④ 형법상 고소해야만 처리하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⑤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⑥ 기타 법률에서 형사책임의 추궁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른 불기소처분
이는 범죄가 경미하여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
이는 공안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안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원에서 보충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책임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행정,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증거가 있을 경우 직접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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