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무용 건물의 주거용 변경 금지
(상하이 총영사관 공지)
상하이 시정부(市住房城乡建设管理委, 市規劃國土資源局, 市發展改革委員會, 市工商局, 市金融辦, 市城管執法局)는 2017.5.17 <상하이
상업/사무용 건물 정리/정돈에 관한 의견>(关于开展商业办公项目清理整顿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상업/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출처 :
http://www.shjjw.gov.cn/gb/node2/n6/n72/u1ai175563.html
ㅇ 아직 팔리지 않은 상업/사무용 건물은 등기 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절차 중지, 주거용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조토록 하며, 주방/화장실/실내분리층 등 주거용 시설을 모두 철거토록 함.
ㅇ 이미 팔렸으나 해당 부동산을 아직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용
시설은 철거토록 함.
ㅇ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이전해버린 경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주거용 시설을 들여놓은 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을 개조하도록 독촉하며, 그 주거용
시설을 철거토록 하되, 주거용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팔거나 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함.
ㅇ 각 구역에서는 상업/사무용 건물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며, 정리/정돈을 거부하는 경우 <中華人民共和國城鄕規劃法> 등 유관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입하도록 함.
ㅇ 상업/사무용 건물에 관한 광고는 <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과 <房地産廣告發布規定>에 따라 주거용 건물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끝
ㅇ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이전해버린 경우, 전면적 조사를 통해
주거용 시설을 들여놓은 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고 그 부분을 개조하도록 독촉하며, 그 주거용
시설을 철거토록 하되, 주거용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팔거나 세를 내놓지 못하도록 함.
ㅇ 각 구역에서는 상업/사무용 건물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며, 정리/정돈을 거부하는 경우 <中華人民共和國城鄕規劃法> 등 유관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입하도록 함.
ㅇ 상업/사무용 건물에 관한 광고는 <中華人民共和國廣告法>과 <房地産廣告發布規定>에 따라 주거용 건물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