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과거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자가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가생산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즉,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집조상 허가 받은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였다. 2005년 4월2일 상무부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의 추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商资函[2005]9号를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칼럼
1. 중국 내 새로운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중국 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은 종전처럼 생산제품을 계속 해외 고객 및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 대한 묶음판매(bundled sales)와 관련해서는 신설된 외상투자상업기업에 생산제품을 먼저 판매한다. ▶ 신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기존 외상투자기업, 해외 Suppliers, 중국...
중국정부에서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개인 및 법인투자자들은 후속조치로 나올 지방정부의 세부 세칙 발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출시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생겨날 정책의 변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2003년 하반기부터 베이징시 전체가 육중한 타워크레인 숲을 이루어가더니 그 이듬해에는 도시가 거대한 건설현장으로...
전통적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무역 또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다. 중국 정부는 과거 무역 및 유통분야의 외상투자에 진입장벽을 두었기 때문에 2004년 상무부 통지문 8호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이 발표되기 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상독자기업(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은 보세구 판매법인 뿐이었다. WTO에 가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유통업을 개방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이번호에는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을 한국 본사에 배당송금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윤(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면제한다(중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한국 본사에 배당액 전부를 송금할 수 있다. ▲한국 : 한국 본사의 과세표준에 한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중국 투자관련 규정 및 실무상 주책자본금은 외국투자자에 의해 실제로 이행된 현금투자, 현물투자를 말하며, 투자총액은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총자금(차입금 포함)을 의미한다. 외상투자기업은 투자총액 대비 주책자본금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총액 (USD) / 최소 주책자본금 (USD) 3백만$ 미만 / 투자총액의 70% 3백만$ 이상 ~ 10천만$ 미만 / 투자총액의 50% 또는 2.1백만$...
필자는 상하이저널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교민사회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가 필자에 대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번 주에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칼럼을 가장해 필자의 변명을 늘어놓아 볼 생각이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상하이저널의 이메일을 보고 연락을 주는데 요즘 들어 연락을 준 분들과 한번도만 나 뵙지...
외상투자기업의 주주가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금을 바로 투입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당해 기업에 유보된 미배분 이윤(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것 즉, 배당재투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기업소득세 환급 등 조세우대조치가 있는 관계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부터는 배당재투자의...
지난주에는 손수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인데, 그 중에서 색깔은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차이가 있어 조금만 간과하면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그리고 상하이에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늘기 시작하면서 별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다고 중국의...
(4) 배당관련 유의사항 Q. Tax Holidays(조세감면기간: 两免三减半) 동안 배당이 가능한가? A.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Tax Holidays 즉,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제1차 및 제2차연도에는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3차연도부터 제5차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는 조세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외자기업은 이러한 조세감면기간 중에도 세무국으로부터 면세증명(면제기간) 내지 납세증명(감면기간)을 받아 외국 본사에 배당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