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을 맡는 법원은 어떻게 확정되는지요?
형사사건의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재판법원의 확정은 통상 구역에 근거한 지역관할과 사건의 영향에 따른 재판법원의 등급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에 의한 범죄발생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등급으로 볼 때 사건이 영향을 미친 지역범위 및 일부 특수규정에 따라 재판법원의 등급이 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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