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폭행죄로 구역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차후 생각하여 보니 너무 중한 벌이라 생각되어 다시 상소하려고 하였으나, 상소기한이 하루 지났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합니다.
2심 종심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 판결은 법정 상소,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검찰원과 법에서 규정한 소송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항 상소, 항소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소, 항소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되며 집행에 넘겨지게 됩니다.
다만, 일부 확실히 억울함이 있거나, 1심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1심의 판결 중의 사실확인, 증거인정, 법률적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재심 또는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 제도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원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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